부실 주택건설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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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부터 등록관리 강화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인 경우 내용에 따라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구조조정 효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6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등 3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현재 도내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 30개사, 대지조성사업자 8개사, 대지·주택건설사업자 10개사 등 모두 88개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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