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동대표 명의로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많은 인원 동원·불특정다수에 지지 호소 등 부적정"주장
"많은 인원 동원·불특정다수에 지지 호소 등 부적정"주장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 김한길·안철수)은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 원희룡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30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특히 다른 후보들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정도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수단으로서 적법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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