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중 C후보는 최근 도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B후보의 전과기록이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는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B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전과기록이 없지만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전과 1건이 기록돼 있다.
B후보는 지난달 본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았고, 이달 14일에는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