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미설치 운행행위 10월부터 단속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행행위 10월부터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행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홍보.계도를 벌인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으로 벌점이 각각 15점이 부과된다.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은 △택시, 시내.시외.전세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운송사업용 차량 △고압가스 운송 화물차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 △청소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8t 이상 화물차 등이다.


다만 청소차와 8t 이상 화물차량,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경우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된다.


운행기록계는 시, 분.초 단위로 속도가 기록돼 교통사고 발생 후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