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으로 벌점이 각각 15점이 부과된다.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은 △택시, 시내.시외.전세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운송사업용 차량 △고압가스 운송 화물차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 △청소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8t 이상 화물차 등이다.
다만 청소차와 8t 이상 화물차량,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경우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된다.
운행기록계는 시, 분.초 단위로 속도가 기록돼 교통사고 발생 후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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