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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음피해지역에 방음시설 지원이 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냉방시설이 지원되지 않아 지원규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소음피해 1~3종 지역에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피해지역에 공공이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여름철에는 방음시설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항공소음피해지역에서는 항공법을 개정해 냉방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도 최근 건설교통부에 냉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항공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이호.도두.용담.외도동에서는 학교와 가정에 방음시설이 지원됐으나 냉방시설은 지원되지 않아 더운 여름철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주지역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용담2동 성화마을(회장 고남숙) 주민들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소송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인근의 용마마을과 용화마을, 외도.이호.도두동 주민들과 연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4일 “해마다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로부터 12억원 정도 배정받아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냉방시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른 항공소음지역에서도 비슷한 건의를 하고 있는만큼 항공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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