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방시설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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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안전본부, 전원 사법처리 방침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내 소방시설업체 124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개 업체와 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6명을 적발,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업은 제주도에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건축주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체가 증가하고 전기·통신 업체의 소방시설업 겸업도 성행하면서 불법적인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행위가 사라지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행위는 불량 소방시설 양산의 원인이 된다”며 “건축주는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업체와 공사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업 및 기술인력 등록기준 적합여부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인력 이중 취업행위 ▲소방기술인력 겸직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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