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해 왔던 청각검사는 다문화가정, 청각장애 가구, 미숙아 대해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가구 평균 월소득 120% 이하인 셋째아 가정에 대해서도 검사와 지원을 실시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해선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1개월 전 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을 하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올 들어 신생아 73명에 대해 청각 검사비를 지원했고, 지난해는 80명에게 지원 혜택을 줬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76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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