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행정자치부의 물가안정 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도.시.군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는 한편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유원지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욕장과 유원지 주변에서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또는 표시된 요금보다 올려 받는 행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8일부터 11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계절음식점, 피서용품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가 게시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특별대책 추진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물건값을 과다하게 높여 받은 사례가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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