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재위가 설치되면 학교폭력 발생시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 자체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
중재위는 법조인, 경찰관, 의료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대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피해 발생시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의견을 조정,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게 된다.
중재위의 임무는 △병원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액 결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신적 치료방법 및 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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