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분별 수집 '제동'
주민등록번호 무분별 수집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다음 달 7일부터 법령 근거 없으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의 업무 수행 및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8일 법제처와 도내 행정기관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시행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본인 확인 필요시 생년월일이나 아이핀(I-pin, 온라인 상의 개인 식별방식),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 등과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 가입, 학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 응모, 여행사, 호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안전 관리 소홀로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