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횟집 무분별한 해수관 해안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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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사후관리 규정 없어 관리 사각지대

제주시지역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횟집들이 바다에 설치한 해수관이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28일 제주시 용담동 용담이호해안도로 앞 바다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송수관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방문객들이 느끼는 해안경관의 감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 송수관은 일부 횟집들이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해수관이 바위 위로 그대로 드러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었다. 게다가 각종 해양쓰레기가 해수관에 뒤엉켜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횟집 등 일반음식점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지금 200㎜ 이하의 호스를 사용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 대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횟집들이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수관을 설치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해수관을 설치한 횟집이 폐업한 후에도 송수관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수관의 설치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횟집 등 일반음식점의 해수관 사용은 허가 면제 대상이라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확인해 버려진 송수관은 직접 철거하고 주인이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해수관은 관리 강화 및 철거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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