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투명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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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및 관리감독기구 구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주목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양수·양도, 영업장 변경에 대한 규정이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카지노 정책 방향을 투명성 강화에 맞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카지노산업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내 카지노 전산시설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1500만원이 반영돼 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돼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카지노 영업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마련된 카지노 영업준칙이 2009년 제정된 이후 2012년 4월 한 차례 개정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설·절차 및 회계제도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는 카지노 감독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정인수위원회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으로, 인수위는관광분야 현안과제로 카지노를 허용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수준에 걸맞은 카지노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운영’을 제안했었다.

특별법 제도개선에 카지노 권한 이양이 반영될 경우 제주도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감독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해 카지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 산업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도내 모 카지노를 인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법령으로는 영업장 변경에 대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영업들을 보장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으로 카지노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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