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보궐선거 안영익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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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규정과 협회 규약 달라 당선 적법성 놓고 내부 혼란 겪기도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신임 회장으로 안영익 전 남주고 교사(61)가 선출됐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응일)를 구성한 후 지난 26일 제주도체육회관 1층에서 지난 5월 양광호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신임 회장과 M씨가 출마해 대의원 22명이 투표한 결과 안 회장은 11표, M씨는 10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득표자 당선 규정에 따라 안 회장이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제주도태권도협회 규약 상의 선거 규정이 서로 달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제주도태권도협회 규약에는 선거 때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제주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제주도선관위와 대한체육회도 명쾌하게 유권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선관위 규정에 따라 공고해 선거를 치러왔고 낙선자도 수긍한 만큼 당선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바람직하게 고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16년 12월까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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