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범은 당선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57명에 이른다.
제주경찰서는 4일 도의원 당선자인 고모씨(40.제주시 삼도1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햇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 12일 우체국을 통해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한나라당 제주시 지구당 소속 당원 4300여 명에게 인물과 경력이 인쇄된 홍보물을 발송. 배부했다는 것.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의 배포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사범 57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당선 여부를 떠나 확실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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