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장 선임 '개방형' '내부 승진' 논란
자치경찰단장 선임 '개방형' '내부 승진'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임용 후보자 징계로 선임 불가능...선임 방식 놓고 이견 엇갈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단장 선임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신임 단장 후보자 K씨(52)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씨는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되면서 신임 단장 임용은 불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인사위는 신임 단장 선임 방식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내부 승진이 어렵게 되자 개방형 공모를 통해 신임 단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이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방직 공모를 통해 내·외부에서 적임자를 찾고, 2년 임기 이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방형 공모에 내부 인사가 참여해 선임될 수도 있어 인사 적채와 조직 사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채 해소 등을 위해 내부 승진을 통해 신임 단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에도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있고, 단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단장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신임 단장 선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임 단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양순주 전 단장이 명예퇴임 한 이후 한 달 넘게 신임 단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단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