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학관 문호 개방 강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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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내년 3월 1일 인사때부터 적용 추진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평교사에게 교육전문직인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의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강행,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교장 또는 교감,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에 한해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평교사에게도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15일·22일 4면) 이후 ‘장학관 문호 개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향후 교육계 내부에서도 갈등의 골이 심화될 전망이다.

29일 도내 각급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평교사도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했다.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했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보다 5년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개정되는 인사관리 기준은 8월 중 시행되며 2015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고등학교 교장은 “평교사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면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기회가 있는만큼 굳이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은 “내년 3월 인사부터 시행될 경우 교사들 사이에 교육감에 대한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횡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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