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 광어 수매 위한 조례 제정 '논란'
가격 하락 광어 수매 위한 조례 제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광어 가격 하락에 따른 광어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해 수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8일 광어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주광어 가격 안정 특별대책’을 밝히면서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양식수협(어가)의 산지 폐기 등 자구 노력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매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수매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타품목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감귤과 월동채소의 경우 각각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와 농산물 수급 안정 조례가 제정됐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수매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돼지나 소 등 축산물에 대해 기금 조성을 통해 가격 하락에 따른 수매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조례 역시 없는 상태다.

 

여기에 양식업체들이 영세농어가도 아니어서 이같은 조례 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업체는 모두 351개소로, 지난해 말 총수입은 2663억원에 달하고 이를 업체 당 수입으로 환산하면 평균 7억5800여 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어업 정책이 마을업(마을어장)과 어선업, 양식업 중 양식업에만 치우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를 가져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양식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또다시 근시안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업계에서 자조금 조성 등 자구 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양식광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행정이 무작정 양식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