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 훼손 급증...제주 산림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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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올해 들어 41건 검찰 송치 22건 추가 조사...재선충병 소나무 제거지 불법 전용, 지사 상승 노린 훼손 '기승'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주 산림이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소나무가 잘려나간 산림을 훼손하는 등 각종 산림 훼손 행위로 제주 산림이 또 다시 신음하고 있다.


29일 제주시 아라동지역 한 임야. 이곳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거한 곳으로 다시 산림을 복원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소나무 뿌리가 중장비로 파헤쳐지는 등 숲의 흔적은 사라지고 농경지처럼 변해있다.


재선충병 소나무를 제거한 임야를 허가 없이 개간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초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인접한 임야를 불법 개간한 행위를 적발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산림 훼손 건수만 7월 현재 41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 송치된 건수 18건에 비해 2.4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현재 불법 산림 훼손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수만 22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산림 피해를 분석한 결과 모두 33건이 적발돼 3.18㏊의 산림이 훼손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산지 전용이 24건, 무허가 벌채가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산림 훼손이 급증한 이유는 재선충병 소나무가 제거된 임야를 불법적으로 개간하거나, 중산간 등에 건축물 허가를 받고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산림까지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소나무가 잘려나간 산림을 개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홍보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제거된 산림을 시급히 복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재선충병 소나무를 제거한 임야를 개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산림 훼손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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