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委 기능 강화,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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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도 산하에 설치된 171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지만, 여타 위원회와는 다른 특징적인 게 있다. 바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틀어 사회협약위가 운영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것이다.

사회협약제도는 잠재되거나 표출된 사회 갈등을 예방·관리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2008년 3월 1기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3기가 운영되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3기 위원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탑동 항만개발 사업 등 분출한 제주사회 갈등 현안을 중재하고 최소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3기 위원회가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다 범법자로 몰린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한 것이다. 탑동 항만개발 사업의 경우도 도 당국으로 하여금 매립 확대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하고, 그게 결국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공공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사회협약위가 그 같은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켜간다는 지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지사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나 이행 강제력이 없다보니 위원회의 협약이 단순 자문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상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협약위의 구조적 한계성이 지속된다면 실효성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도 당국이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건 옳은 방향이다. ‘자문’ 기능을 적어도 ‘권고’ 수준으로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건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출범할 4기 위원회와 민선6기 도정의 협치위원회가 그 기능에 있어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없도록 위원회간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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