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사무처장, 일반직서 이사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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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1차 이사회, 규약 개정안 의결..."임명권자와 임기 맞춘 것"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일반직에서 이사직으로 전환됐다.

 

제주도체육회는 30일 제주도체육회관 식당에서 회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부회장, 이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주도체육회 규약 개정으로 사무처장은 일반직에서 이사직으로 선임방식이 바뀌었다.

 

규약의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됐다.

 

이와 연계해 운영위원회 규정도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개정됐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에 맞춰 규약을 개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무처장도 집행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이사들처럼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도록 조정한 것이 이번 규약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체육회는 보고사항인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2014년도 하계강화훈련 계획, 심의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과 제95회 전국체전 대표선수 선발 등도 심의해 의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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