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50억5100만원에 대해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도지사 선거 5억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70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1억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하거나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0억100만원을 감액하고 선거관련 범죄 고발 등에 따라 3억2200만원을 보전제한·유예해 모두 13억2300만원을 감액 지급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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