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비용보전액 3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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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7억2700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50억5100만원에 대해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도지사 선거 5억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70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1억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하거나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0억100만원을 감액하고 선거관련 범죄 고발 등에 따라 3억2200만원을 보전제한·유예해 모두 13억2300만원을 감액 지급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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