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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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도의회 문광위원장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희룡 도정이 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분양한 휴양콘도미니엄이 호텔식 영업을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제주도정이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도민사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외국인 제재조치는 있지만 내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 등은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당국이 거주비자(F2) 자격만 준 뒤 나 몰라라하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6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의료시설 대신 숙박시설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JDC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함께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앞서 행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진흥지구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부적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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