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행정’에 부동산 이민제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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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법한 계약 조속 이행 촉구…관련 규정 숙지 부족으로 ‘눈총’
중국계 투자 업체 불법 채용 드러나…사후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제(영주권 부여 혜택)가 적용되는 도내 콘도를 이용한 불법 호텔 영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른바 ‘엉터리 행정’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행위인데도 이를 위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업체 관계자를 불러모은 뒤 오히려 계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관련 법규도 모르는 당국…사후관리도 허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순께 ‘A업체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에 대한 호텔 객실의 위탁판매 전속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B여행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중재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청에서 A업체와 해당 시설을 건립한 중국 모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B여행사와의 계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주도가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사항은 엄연히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한 웃지 못할 광경을 연출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분양이 되지 않은 콘도의 경우 호텔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해당 콘도들이 이미 중국인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의 허술한 사후관리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이번 취재 과정에서는 중국계 기업인 A업체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A업체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인 기업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중국인과 조선족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하며 중국인 유학생까지 고용했다”며 “더구나 현지 여행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경영인들이 모두 서명을 했는데도 이번에 민원이 발생하니 오히려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인에게 떠넘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허점 드러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정비 시급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는 5억원 이상,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7억원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은 콘도나 호텔, 리조트, 별장,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로 한정됐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 대상에 영종·송도·청라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할 것을 밝힌 가운데 투자금액 기준은 현재 운용 중인 휴양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A업체와 B여행사의 ‘호텔 객실의 위탁판매 전속 계약’은 엄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당국은 이번 사항과 관련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와 함께 콘도 소유주에 대한 영주권 부여 자격 박탈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국인의 경우는 관련 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허점을 노린 악덕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 작업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관련 사건에 연루된 중국에 대해서는 비자 취소와 영주권 부여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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