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포화로 각종 문제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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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道, 고도완화 추진 이대로 좋은가]
도시지역 건축물 최대 높이 140% 이내 완화 지침 마련 착수
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 통한 허가량 산정 등 종합대책 절실
   

기반시설 포화로 각종 문제 양산 우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현재 고도의 140%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는 고도완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지만 선결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건축물에 대한 고도완화를 시행할 경우 대대적인 건축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데다 이 시설들에 대한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수용 용량에 맞춘 건축 허가량 산출 등 각종 문제점 양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道, 고도 완화 지침 마련 착수

 

제주도는 지난 6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별 특수성에 맞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설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평가 기준 등을 설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도 완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에 정립되는 고도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에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40% 범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해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제주 지역 및 관광단지·지구, 개발진흥지구, 유원지,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고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읍·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현상 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에 대해 최고 높이를 130% 이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기반시설 포화 임박…각종 문제 양상 우려

 

제주도는 내년부터 고도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건축붐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으로 포화상태에 직면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여건이 감안되지 않은 채 신규 건축이 잇따를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1일 하수처리 용량이 전체 처리가능량인 13만t의 97%인 11만6000여 t에 이르고 있고, 제주시 월정리 동부처리장과 판포리 서부처리장의 경우도 내년까지 확충이 이뤄지지만 처리용량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사실상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도심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10년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정비되지 못하면서 현재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중앙로사거리, 동문로터리,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와 1호광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도 완화에 의해 신규 건축물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심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신규 건축물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하게 될 신규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대 방안 마련도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명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은 이와 관련, “제주시 구도심 등이 노형·연동지구와 건축물 고도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받아들여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변경된 것이지만 현재 포화상태에 직면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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