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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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제주도에 신청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광장 예정부지 위치와 준주거지역 면적문제 등에 대한 문제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시가 당초 골격에 수정없이 재심의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계획의 도면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광장 예정지의 불가피성에 대해 사유를 첨부해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역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기한 복지타운 내 40m에 대한 개념 정립과 녹지와 준주거지역의 면적 문제도 구체적인 사유를 담아 함께 재심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에 앞서 제주도에 시민광장 예정지의 연삼로변 불가피성과 녹지, 준주거지역 면적 등을 지정한 사유를 설명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중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 요구자료를 작성, 곧바로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타운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신청 당시 기본적인 자료나 연삼로를 접한 보건소 동쪽 5800여 평의 광장 예정지 선정 배경없이 제출돼 사실상 심의가 어려웠다”며 “당초 제기된 부분에 시의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종전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에 착수해 2006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한편 총 43만㎡의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는 모두 8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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