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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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커버] '유리지갑' 직장인들, 세법개정안 영향은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연말정산으로 현재보다 10% 포인트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 주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세제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10%포인트의 추가 혜택은 올해 7월~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액이 대상이다.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증가분에 한해 적용된다.

 

또 두 해에 걸쳐 있는 만큼, 내년(올 7월~12월 사용액) 과 2016년(15년1월~6월) 두 차례 연말정산 시 혜택이 주어진다.

 

▲상속·증여=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1인당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 공제의 경우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신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장애인과 미성년자(19세 이하)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잔여연수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자녀에게는 해당 집을 상속 받을 때, 최대 5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되고 부모의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율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퇴직금=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것 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세부담이 30% 낮아진다.

 

퇴직금을 장기간 급여처럼 나눠 받게 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목돈 필요성 등에 따라 일시불을 선호해 왔다.

 

또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40% 고정비율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100~15%)을 둔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퇴직금 실효세율을 낮아지는데, 저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일수록 이전보다 더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 면세=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는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988년 정해진 한도가 26년 간 유지되면서 소득수준 향상 및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50% 가량 한도를 올린 것.

 

이번 인상으로 1인당 약 4만원의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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