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유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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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인원을 통제하는 새로운 출국관리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규정을 담고 있는 출국관리법인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판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출국법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단체관광을 가장한 불법체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각종 조치들을 담고 있다.
새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가가 매년 2월 이전 당해연도 해외여행인원 수를 확정한 뒤 지방정부를 통해 여행사별로 전년도 외국인 유치실적에 따라 내국인출국자 수를 차등 배정하는 이른바 ‘아웃바운드 쿼터제’의 실시.
이 규정대로라면 중국인의 전체 해외여행객 수를 국가가 통제하고 중국의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들은 외국인 유치실적 내에서만 내국인들의 해외송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이 다수의 해외여행목적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방한 또는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자와 여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체 출국자의 명단표를 일일이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출국 수속으로 여행사의 업무 부담도 더욱 가중돼 모객 의지를 떨어뜨릴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중국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새 출국법은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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