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생활보조비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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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부터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는 최근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유원(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존 희생자에게 매월 8만원 지급되는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80세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매월 3만원의 보조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당초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 유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80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대비해 당초 예산 8억8300만원에 제1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4억82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는 후유장애자 98명을 비롯해 모두 140명이고, 80세 이상 유족은 2307명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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