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가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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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6건.수정 6건 등 반영
속보=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보완돼 재입법예고될 예정(본보 8월 25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추가 안건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후 수정·보완된 제5단계 제도개선 수정 안건 6건과 제주도지원위 서면심의에서 의결된 추가 안건 6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안건은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 조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등 6건이다.

또 수정 안건은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의무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관련규정 신설 삭제,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 등 6건이다.

제주지원위는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논란이 예상됐던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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