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양식 한다며 수억대 보조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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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보조금 3억9000만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검찰 송치...허위 공사, 선박 가격 부풀려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억9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제주시지역 모 영어조합법인과 법인 대표 A씨(75), 공모자 B씨(59) 등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10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8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외해양식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 보조사업 관련 공사계약서와 준공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가격이 9350만원인 어장관리선을 매입하면서 선박매매업자 B씨와 공모해 2억5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은 A씨를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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