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사설 토토 운영 제주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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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수억대 부당이득 챙긴 운영자 구속...공범 6명 붙잡아
   

판돈 100억원 상당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박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모씨(37)를 비롯한 회원 모집책과 종업원 등 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회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억원 상당을 배팅하게 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일명 ‘다트’와 ‘타투’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특정 회원 가운데 280여 명은 1000만원 이상을 베팅했는가 하면 최고 1억원 이상을 베팅한 회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운영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운영자를 먼저 붙잡고 인출계좌 분석 및 공범 진술 등을 통해 종업원까지 검거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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