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양돈장서 '돼지열병' 항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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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공급이 원인인 듯...축산당국, 도축처리
   
▲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 농장에선 최근 정기 모니터링을 벌이던 중 어미돼지 4마리, 새끼돼지 1마리 등 모두 5마리에서 항체 양성 반응을 보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 조사에 나섰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항체는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했거나 야외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농가에서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돼지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바이러스 감염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 공급된 사료에서 간혹 항생제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돼지들은 사료를 먹고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원(바이러스)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돼지들은 도축 처리할 예정”이라며 “항체가 검출된 돼지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지방 돼지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돼지콜레라’라고 불리는 돼지열병은 급성 전염병(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 붉은 반점과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이다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데 1~3주 사이에 80% 가까이 죽는 등 폐사율이 매우 높다.

제주도는 1998년 2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했고, 이듬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있고, 접종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4~2008년과 2010년에 농장 50곳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바람에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전북, 충남·북, 경남·북 등 7개 농가에서, 2009년에는 전북과 경남 2개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감염된 돼지는 물론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돼지를 살(殺)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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