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 아파트 입주자대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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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18년 선고...일부 범행 면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웃 주민 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회에 걸쳐 장애인인 4명의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2006년 5월 당시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2013년 5월)에 따른 면소 주장에 대해 “속칭 ‘도가니법’으로 불리우며 2012년 12월 개정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적용배제 대상범죄 확대 조항에 있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다’는 경과규정 등에 비춰볼 때 부진정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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