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166만8천원…2.3% 인상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166만8천원…2.3%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인상률 2000년 이후 최저…현금 급여만으로는 133만9천428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천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된다.

   

인상률 2.3%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3만9천428원으로 정해졌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