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는 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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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명의도용 수사 난항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악의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문자메시지 수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보내지 않는 문자메시지가 거래처 3곳에 전송된 사실을 알았다.

 

김씨의 번호로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거래처 3곳에 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3명의 휴대전화 수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 4월 21일 하루 동안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인터넷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수신 기록은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방법이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원인 파악과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커가 개입됐거나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수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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