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출이자 2.35%(우대 3.05%)를 보조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벤처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에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업종 별로 차등 지원해 준다.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지나면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 8월 말 기준 2256건, 114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줬다. 지난해는 2832건에 133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문의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76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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