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로 폐쇄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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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됐으나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6개 동지역 도심지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6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물건 적치 44건, 무단 용도변경 15건, 출입로 폐쇄 2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시정명령을 통해 24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시켰다.

서귀포시는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9월 한 달간 송산·정방·중앙·천지·동홍·서홍동 등 6개 동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6개 동지역에는 전체 주차면 1만8526면 가운데 1만573면(61%)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도심지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출입로 폐쇄, 상습적인 물건 적치 등에 대해 시정명령에도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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