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장모씨(57·여)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 한 사무실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 링 게임(ninggame)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환전행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서부경찰서는 장모씨(57·여)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 한 사무실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 링 게임(ninggame)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환전행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