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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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국가인원위, 개방형 화장실 유치인 인격권 침해...밀폐형 개선 권고"

도내 유일의 경찰서 유치장인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제주동부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밀폐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치인이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해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제주동부서 자체 예산에 개방형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방형 화장실로 인한 유치인의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제주동부서 유치장은 제주도 내에 설치된 유일한 유치장으로 수용되는 모든 도민이 이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유치장 내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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