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귤 새 품질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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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번과 상품 포함·상품 5단계로 축소 등 재설정안 확정
이달 중순께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계획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1번과 일부가 상품에 포함되고 기존 11계단계인 품질기준이 5단계로 축소되는 새로운 품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따른 감귤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발표한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순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품질 기준 재설정안에는 기존 0번과에서 10과 등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상품 규격을 2S(규격 49~54㎜), S(55~62㎜),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축소된다.

 

다만, 0번과(48㎜ 이하)와 9번과(71~77㎜) 및 10번과(78㎜ 이상)는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안에는 노지감귤 적정생산량을 기존 58만t에서 55만t으로 축소했다.

 

또 매해 3회에 걸쳐 실시되는 관측조사결과에서 적정 생산량인 55만t이 10% 이상 초과 시에는 2L 이상 감귤은 가공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유통조절 명령제 발령 기준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10% 이상 과잉생산 시 발령하고, 발령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된다.

 

아울러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가공용 의무 물량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기금 사업에 가점 부여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현행 최고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고 1000만원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이번 품질 기준 재설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도내 선과장에 설치돼 있는 드럼선과기에 대한 교체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드럼선과기 교체에 대해 100% 자부담 원칙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내 460개소에 대해 무려 5억52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해당 업계의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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