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상품 유통 단속서 손 뗀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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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단속권 유통.농감협 전가-자조금 도입 추진키로
농민단체"유통당사자에 단속권 부여는 또 다른 문제 야기"지적
유통인 판매량에 자조금 부과 방안 현실성 없어 실효성 의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자조금 도입과 함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책임을 농·감협 및 유통인(상인연합회)에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감귤 유통구조 혁신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2016년 정부의 의무자조금제 도입과 병행해 가격이 좋을 때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전하는 자구책으로 감귤 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제주도는 유통의 조직화 방안으로 현재 35개 조직(2000명)인 공선회를 오는 2017년까지 40개 조직(35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 주도 조직체 육성과 통합브랜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조직의 감귤명품사업단으로의 이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주도의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조금 제도 도의의 경우는 현재 노지감귤의 유통 실태상 농·감협을 통해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48%에 대해서만 자조금 부과가 가능하고, 나머지 52%에 달하는 물량은 유통인을 통해 판매되다 보니 사실상 자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등의 책임을 농·감협과 유통인, 상인연합회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계약 출하를 맡고 있는 유통 당사자에게 단속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운영 책임을 제주도가 맡고 있는 감귤출하연합회를 아무런 조치 없이 농협의 감귤명품사업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뒤에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전 대책 없이 단순히 조직 이관만 이뤄지게 되면 큰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통구조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고, 일부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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