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인사시스템 대폭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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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팀 구성해 개선안 모색...단장 선임 방식.계급 정년 등 난제도 산적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인사시스템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공동 참여하는 인사혁신팀(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인사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팀은 단장 임용 방식과 자치경찰 인사운영 관련 법규 및 조례, 승진심사기준 등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장 선임 방식 논란, 인사 적체, 계급 정년, 국가경찰과의 인사 교류 등 산적한 난제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단장 선임 방식을 결정해 단장 공백사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임시로 단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까지는 방식을 결정해 10월에는 단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방형 공모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내부 승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단장(자치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정급에는 정년이 8~10년가량 남은 간부도 있어 단장의 임기 문제도 해결해야 과제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달리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서 20년 넘게 경정 직급을 유지하는 간부도 있어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인사만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7월 출범 이후 아직까지 교류가 이뤄진 적이 없고 국가경찰과의 합의도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127명의 정원이 지난 8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어 자치경찰의 기능이 늘어나는 것만큼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법 개정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국가경찰과 행정기관 등의 인사운영 방식을 분석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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