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이륜차 대여업체의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우도지역 이륜차 대여업체의 불법 건축물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제주시 우도면은 이 지역 내 이륜차 대여업체의 영업시설인 불법 건축물이 관광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어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도면은 이날 연평리 천진항 광장 일원에서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 건축물 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후 이륜차 대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취하고, 올해 6월에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우도면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형사고발됐던 업체다.
우도는 지난해 국내·외 관광객 120만명이 방문한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으나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주변에 이륜차 대여업체의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 관광지의 이미지를 떨어뜨려왔다.
우도면은 또한 이들 불법 건축물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불법 건축물 단속에 힘 기울여왔다.
우도면은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륜차 대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섭 기자 parks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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