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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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갯바위나 방파제 및 선상에서의 낚시행위 도중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최근 계속되는 기상악화와 함께 일부 낚시객 및 낚시어선들이 각종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낚시어선의 출입항통제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홍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및 불법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행위, 미신고영업행위, 안전장구 및 보험 미가입영업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영업이 금지된 서귀포시 강정동의 서건도, 한경면 고산리 와도, 추자면의 해암서, 우도면 조일리의 비양도, 안덕면 사계리의 형제2도 등 5곳에서의 낚시영업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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