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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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진상조사위에 기소.수사권부여 대통령결단 요구 거부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54일째로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고통을 나눴다"며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그 합의안이 2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국회는 마비상태"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아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각종 민생 경제 법안도 묶였다"며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지난 12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 파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묶여 있는 것과 관련,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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