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유통 적발돼도 '안내면 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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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인들 과태료 안 내고 '버티기' …불법 유통 악순환 지속
   

감귤상인 A씨(62·여·제주시 조천읍)는 지난 15일 비상품 미숙감귤 14t을 강제 착색해 보관하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수확을 앞둔 올해산 노지감귤을 강제 착색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이처럼 매년 감귤 수확철마다 고질적으로 비상품 유통 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가격 안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 가운데는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  비상품 감귤 유통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를 단속해 2165건을 적발하고 17억7095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1689건·7억8527만원으로 징수율이 44%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체납액도 지방세 체납 기준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거래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지만 재산을 압류하지 못한 사례도 176건·3억3737만5000원에 달하고 재산 추적이 되지 않는 ‘무재산’도 93건에 1억5152만5000원에 이른다.

 

시효가 만료된 경우도 8건·15 36만4000원이다. 이는 일부 비양심 선과장들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 등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행정 규제가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 강력한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상품 감귤 강제 착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량이 1t 미만일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1~2t 200만원 이하, 2~3t 300만원 이하, 3~4t 400만원 이하, 4t 이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FTA지원 사업에서 3년간 배제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출하조절과 비상품 감귤 시장결리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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