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대주택 예비 입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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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 등 총 345세대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와 내년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매입 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인 경우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8월 26일 현재 제주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도 지원되는데 모집 공고일 현재 재혼가정을 포함해 5년 이내 결혼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세대는 한림읍지역 30세대를 비롯해 애월읍지역 30세대, 조천읍지역 15세대로 총 75세대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 7만원 정도다.

 

내년도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기존주택 200호와 신혼부부 70호 등 총 270호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읍·면·동을 통해 16일과 17일 이틀간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와 내년도 전세임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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