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특별법’ 제정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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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 하락을 보다못한 학계.농업인.생산자단체.시민들이 마침내 감귤 살리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감귤살리기운동본부는 감귤류 수입관세액 전액을 감귤산업에 투자하고 감귤진흥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두말할 필요없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제주도와 정부는 운동본부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조속히 감귤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수입오렌지 및 농축오렌지 주스 관세액을 감귤산업 회생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

작금의 감귤가격 하락은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과감한 감귤산업 구조 조정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주감귤산업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감귤 꽃.열매 솎기와 가지치기 및 간벌, 그리고 휴식년제와 폐원 등 농가와 도 등 감귤당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귤진흥특별법 제정만이 제주감귤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이다.

본도 감귤농사는 일반 과일 농사와는 달리 다른 지방의 쌀 농사처럼 농업인들의 생계가 달린 농업이다. 정부 차원의 감귤진흥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감귤이 생명산업임은 이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생명산업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역시 제주감귤을 살리는 길은 연간 60만~70만t에 달하는 생산량을 50만~55만t으로 대폭 감산하고 더 맛좋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 2만5000㏊에 달하는 재배면적을 2만㏊ 정도로 줄이고 산성화한 감귤원의 토양을 중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감귤 묘목을 우량품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감귤류 수입관세액 전액을 본도 감귤산업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감귤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거듭 정부에 촉구하거니와 이제 더 이상 본도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연평균 5500억원대에 달했던 본도 감귤 조수입이 이후 3990억원대로 급격히 떨어진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 더군다나 감귤류 관세액은 사실상 제주감귤의 희생 위에 조성된 것이다. 본도 감귤산업 살리기에 관세액 전액이 쓰여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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