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5억 가로챈 전 부녀회장 징역 7년 선고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분양권 사기에 가담한 공범 B(55)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지역 모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C(52)씨 등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15억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당 아파트 부녀회장과 분양 전환 대책위원회 부회장 등의 경력을 내세웠으며 건설사 고위 임원과도 친분이 있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양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액이 크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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