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착 통한 후유증 방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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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6개월 앞으로 (2) 선관위 역할

조합장선거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제공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었다.


선거가 조합별로 제각각 실시되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를 위탁 받아 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11일 제주지역 31개 조합을 포함한 전국 1360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의 조합장선거=조합장은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 조합의 인사와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수천만원의 연봉은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데다 해당 지역 유지로써의 역할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도내 조합장선거도 과열·혼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출마자 전원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는가 하면 당선자와 경쟁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는 사례도 발생했다.


선거과정의 갈등으로 수년간이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가 불법·편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후유증을 앓아야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도내 조합장선거의 불·탈법 사례만 고발 3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7건 등 24건에 달한다.


▲공정선거를 위한 방안은=내년 3월 동시선거를 치르는 도내 조합은 제주시지역 16곳, 서귀포시지역 15곳 등 모두 31곳이다.


이번 선거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고, 선거일이 평일인 관계로 투표소 등 시설·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별 선거인수는 적게는 300여 명, 많게는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특히 선거인단이 수백 명에 불과한 조합에서 4~5명의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적은 선거인수로 인해 매수행위의 유혹은 큰 반면 혈연·지연 등 연고로 얽힘으로써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제보는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는 정비됐지만 이처럼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21일부터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선거 범죄의 신고·제보 활성화(제보전화 1390)를 위해 최고 1000만원이었던 신고 포상금을 이번부터 1억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고 입체적인 정보수집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과열·혼탁지역과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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